석탄·가스발전 연료비…12개월로 나누면 그 차이는 2~3원?
석탄·가스발전 연료비…12개월로 나누면 그 차이는 2~3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10.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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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정 사무처장, 겨울·봄철 석탄발전 가동중지·감발 영향 제한적 지적
태안화력 전경.
태안화력 전경.

【에너지타임즈】 지난 9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제1차 국민정책제안 중 발전부문 관련 현실가능성이 낮고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법정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장은 지난 18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기후환경회의 제1차 국민정책제안 중 발전부문 정책제안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그렇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김 사무처장은 제1차 국민정책제안 중 발전부문은 1개 원칙과 3개 정책제안을 내놓고 있다면서 1개 원칙은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를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3개 정책제안은 겨울·봄철 석탄발전 가동중지와 가동을 중지하는 않는 석탄발전 최대한 상한제약, 전력수요관리 최대한 활용 등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제1차 국민정책제안으로 발전부문에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순으로 석탄발전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고 나머지 석탄발전도 전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0%를 감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9~14기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또 3월에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 22~27기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어 의원은 현실성이 없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란 지적이 있다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성 관련 세 가지인 전력피크·공급예비력·계통안정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이 따져서 제시했기 때문에 현실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전기요금인상요인 발생과 관련해서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연료비 차이는 kWh당 25원 정도이지만 12개월 동안 1개월 씩 나누면 석탄발전과 가스발전의 연료비 차이는 kWh당 2~3원 정도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려면 그에 수반돼서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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