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발전연료인 유연탄 수입일자를 임의로 변경해 부당하게 회계처리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의사당(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발전공기업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에서 발간한 ‘전력거래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동서발전(주)과 한국남부발전(주) 등이 발전연료인 유연탄 입고일자를 105차례에 걸쳐 임의로 변경해 급전순위에 포함돼 11억6700만 원과 80억8700만 원 등 모두 91억5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동서발전과 남부발전이 유연탄 입고일자를 조작함에 따라 계통한계가격(SMP)보다 연료비용이 높아 가동하지 않았어야 할 발전기를 가동시켰다고 어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이 같은 지적에 임의대로 조작한 것이 아니라 당초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모두 개선한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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