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중으로 공직기강 확립 복무점검…에너지시설 안전감찰활동 실시
【에너지타임즈】 공공기관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부가 적극행정 활성화 일환으로 사전컨설팅감사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와 공직기장 확립 도모 등 공공기관 간 감사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승일 산업부 차관을 주재로 한 41곳 공공기관 감사책임자회의를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공공기관 적극행정 활성화 차원에서 사전컨설팅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기준과 신청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자체감사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규정과 제도가 불분명해 원만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은 산업부 감사부서와 감사원 등에 컨설팅을 받고 이들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올 하반기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과 에너지시설 안전감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기관 감시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기관별 감사활동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적극행정에 대해선 적극 면책하고 인사 상 우대나 성과급 지급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차관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안전사고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될 수 있다”면서 “휴가철을 맞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직기강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실장 등 참석자들은 적극행정 확산에 뜻을 함께 하며 기관별 공직기강 확립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감사현안과 부패방지활동 성공사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감사의 예방적 기능을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인 감사우수사례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으로 선정된 부패방지시책을 각각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