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서부발전이 공공기관 최초로 협력회사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부발전(주)(사장 김병숙)은 자사와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 인권보호 의무이행을 골자로 한 협력회사 인권보호계약을 도입키로 한데 이어 지난 19일 인권경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인권침해사건 발생 시 시정권고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로 인권존중 가치가 상호 간 공유·의무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이 계약에 대한 실행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인권침해사건 상담·조사매뉴얼 시행(안)도 이날 열린 인권경영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이 매뉴얼은 인권침해사건을 인지·상담·조사·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과 절차진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은 “인권경영은 매우 넓은 영역을 망라하는 막막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서부발전은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인권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부발전은 지난해 10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전문가 6명을 사외위원으로 한 인권경영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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