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저압수소 안전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압수소(1Mpa이상)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조검사·완성검사를 받아야하고 기초지자체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는 한편 저압수소(1Mpa이하)의 경우 안전관리규정이 미흡한 상황인 가운데 저압수소가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저압수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고 있다.
정부는 7월까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수소충전소와 수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과제 등을 긴급점검 하는 한편 정유사·제조공장 등 수소 생산·사용·운송시설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시 저압수소용품과 생산시설, 수전해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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