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심의·의결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9.03.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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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2일 제99회 회의를 열어 신고리원전 5·6호기 보조건물 일반배치도 변경과 용체화열처리요건 명확화 등과 관련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용체화열처리는 스테인리스강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온에서 열처리 후 급랭시켜 크롬탄환물이 석출되지 않도록 하는 열처리방법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를 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 받은데 이어 부지 안전성과 방사성폐기물 안전성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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