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 LNG 수입부과금…내달부터 kg당 24.2원에서 3.8원로 인하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내달부터 kg당 24.2원에서 3.8원로 인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9.03.19 12: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가스공사 평택LNG기지에서 하역 중인 LNG선.

【에너지타임즈】 내달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또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 3.8원은 전액 환급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 인하 조정한 수입부과금 3.8원을 전액 환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선 지난해 7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유연탄·LNG 제세부담금 비율이 환경비용 비율과 일치토록 현행 과세체계를 조정키로 한 바 있으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현행 톤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해 총 부담 46원,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를 현행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과금을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해 총 부담 23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이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을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하는 한편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용 LNG 수입부과금은 전액 환급한다. 열병합용 LNG 사용대상은 집단에너지사업·열병합발전·연료전지 등이다.

한편 LNG 개별소비세 일반발전용은 60원에서 12원으로 인하되고 열병합용은 탄력세율 8.4원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 관련 법령이 이미 개정 공포됐으며 수입부과금 조정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