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이상훈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임직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내부교육의 일환으로 지난 21일 서울지역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부패예방 청렴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서 이 상임감사위원은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해외부터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부패사례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청탁금지법과 공익·부패신고, 행동강령, 신고자 보호제도, 적극행정면책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 상임감사위원은 “지속가능한 조직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렴”이라면서 “리비히의 최소 법칙에 따라 극소수 비윤리적 존재가 전체 조직의 청렴도 수준을 결정함을 명심해 직원 개개인 청렴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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