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발효과 303만kW 규모에 이르고 초미세먼지 5.32톤 감축 점쳐져
【에너지타임즈】 22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발령됐다. 석탄발전과 중유발전 등 21기는 출력을 80%로 제한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을 예상될 경우 다음날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행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22일 인천·경기·충남·울산·전남 등에서 운영되는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영흥화력 1·2호기 ▲평택화력 1~4호기 ▲태안화력 4~6호기와 8호기 ▲보령화력 1·2호기와 4~6호기 ▲당진화력 1~6호기와 10호기 ▲신보령화력 1·2호기 ▲울산화력 4~6호기 ▲호남화력 1·2호기 등 화력발전 21기는 22일 06시부터 21시까지 정격출력을 80%이하로 운전해야 한다.
산업부 측은 이번 조치로 303만kW 규모의 감발효과와 함께 초미세먼지 5.32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초미세먼지 배출실적이 많은 화력발전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시범시행 됐으며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지난해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1월 7일, 12월 21일, 12월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발령된데 이어 올해 들어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세 차례 발령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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