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전기공사안전시책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공사 아전과리시책을 수립·시행한 뒤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의무화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 측은 현재 전기공사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현행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진흥시책의 일부로 규정돼 있으나 전기공사진흥시책이 한 번도 수립조차 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화되면서 전기공사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차원의 시책과 계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전기공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는 산업현장의 가장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재해”라면서 “고압전류 등을 다루는 전기공사의 위험성을 감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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