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
이르면 내년 2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2.1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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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 이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등 법·제도적 장치 마련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전력거래소 중앙관제센터.

【에너지타임즈】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관련 법안 개정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내년 2월경 이 시장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MW 이하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전기자동차 등에서 생산하고 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거래하는 사업인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대한 전기사업법 개정이 지난 6월 마무리된데 이어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모두 정비됐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력중개사업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들이 쉽게 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설계했다.

먼저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고, 최소 인력(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부문 기사 2명 이상)만 확보한다면 별도 자본금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전력중개사업자는 등록신청서·사업계획서·인력요건입증서류 등을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도록 등록절차가 한층 간단해졌다.

특히 전력거래소 측은 내달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전력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활성화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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