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임박…무연탄·석탄價 8%·19.6% 인상
화석연료보조금 폐지 임박…무연탄·석탄價 8%·19.6% 인상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1.23 08: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탄쿠폰단가 상향과 난방연료 교체 시 지원 등 피해최소화 추진
출고를 앞둔 연탄. / 사진=뉴시스
출고를 앞둔 연탄.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무연탄과 연탄 최고판매가격이 8%와 19.6%로 각각 인상된다. G20 화석연료보조금폐지계획 후속조치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가 23일 개정됨에 따라 무연탄 최고판매가격은 4급 기준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8%,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공장도가격 기준 개당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19.6% 인상된다.

이번 무연탄·연탄 최고판매가격 인상은 2010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제출한 G20 화석연료보조금폐지계획 후속조치 일환이다. 이 계획은 2020년까지 생산자 가격 보조를 통해 수요를 왜곡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2020년까지 무연탄 생산원가 75%, 연탄 생산원가 76%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 무연탄·연탄가격을 생산원가 이하 최고판매가격으로 고시하고 차액을 생산자에게 정부재정으로 보조하는 보조금 폐지가 불기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저소득층 난방비 추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을 축소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연탄쿠폰단가를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른 난방연료로 교체를 희망할 경우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광해관리공단과 지자체 등을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018년도 연탄쿠폰지원 신청을 받아 6만4000명의 대상자를 확정한 바 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오는 28일 지난해와 동일한 31만3000원 상당 연탄쿠폰을 지자체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내달 중순경 인상분을 반영한 9만3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생산을 감축한 탄광에 대해선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 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근로자에 대해선 근로자 대책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