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부정수급…석유관리원·지자체 등 내달 합동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석유관리원·지자체 등 내달 합동단속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10.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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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협약 체결
243곳 기초지자체 공무원 대상 실무교육 나서기도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석유관리원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협력키로 한데 이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석유관리원이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협력키로 한데 이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타임즈】 주유소 현장단속 노하우를 보유한 석유관리원이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련 합동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겠다면서 석유관리원·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이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협력키로 한데 이어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 추진과제 중 하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 구성·운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합동점검, 상호정보공유 등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상된 경유의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환급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국 40만 대에 달하는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2017년 기준 연간 18조 원이 지급되고 있다.

다만 이 제도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유가보조금 대상 유류를 실제보다 부풀려 결제하거나 외상장부를 두고 한 번에 결제하는 등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규모가 연간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주유소 현장점검이 필요하나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력의 한계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장단속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대안이 요구돼 왔다.

특히 석유관리원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과 내달부터 합동단속에 나서게 된다.

석유관리·국토교통부는 의심업소리스트를 선정하면 석유관리원 10곳 본부와 226곳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진행하게 된다. 또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 협약은 석유관리원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 정보·권한이 더해져 단속의 실효성이 커지게 되는 한편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 뒤 “석유관리원은 35년간 쌓아온 주유소 현장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유가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석유관리원은 내달 본격화되는 유가보조금 부정부급 합동불시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243곳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소급방지방안과 단속방법 등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이 교육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유가보조금부정수급방지협의체 구성·단속방법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운영방법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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