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北 석탄 통보받았다?…관세청 사실무근 일축
남동발전 北 석탄 통보받았다?…관세청 사실무근 일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8.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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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보류조치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탓에 있을 수 없는 일 설명
지난 7일 포항신항(경북 포항시 소재)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지난 7일 포항신항(경북 포항시 소재) 제7부두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날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진룽호가 정박한 가운데 인부들이 석탄하역작업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사전에 관세청으로부터 북한산 석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석탄을 반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동발전은 북한산 석탄임을 인지하고서도 수입한 것이 되지만 관세청은 통관보류조치에 대해 자동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탓에 통보는 있을 수 없다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중앙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은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동해세관이 지난해 11월 10일 남동발전에 통관보류통지서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통지서에 북한산 우회수입정보제공 건으로 조사담당부서 인계란 사유가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관세청 조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남동발전이 자신들이 수입한 석탄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남동발전이 관세청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정식으로 통보받았다면 이 같은 의심을 해볼 여지가 있으나 관세청은 통관보류통지서에 대해 내부문서라고 일축했다.

관세청 측은 세관은 통관보류 시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 수입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남동발전에 북한산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관세청 측은 수입통관고시 등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을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 관세청은 북한산 의심석탄 국내 반입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9건 북한산 석탄 수입사건을 수사한 결과 7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3명과 이들이 운영한 법인 3곳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또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등을 북한에서 러시아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운반한 선박 14척 중 유엔(UN) 안보리 제재결의(안) 위반으로 인정이 가능한 선박 4척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항금지와 억류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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