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무효 등 법적투쟁에 참여할 소송인단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건설 백지화 의결은 본분을 망각한 심각한 비도덕적, 탈법적인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들은 국가에너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칠 파장, 미래 먹거리 사장 등 앞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국민적 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예고한 법적대응은 원고 적격성 고려한 한전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로 구성하고 다중 대표소송을 통한 한수원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가처분, 업무상 배임고소(고발), 민사손해배상청구 등 3가지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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