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자원분야 국가검정 기준…광해관리공단 NCS 기반 개정
광업·자원분야 국가검정 기준…광해관리공단 NCS 기반 개정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8.07.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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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이 광산보안기사·광산보안산업기사·광산보안기능사·시추기능사 등 4개 종목에 대한 현장성을 반영한 국가기술자격직무능력평가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으로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출제기준은 광업·자원부문 학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자문회의·전문위원회, 관련부처 승인을 통해 개정됐으며, 내년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안종만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센터장은 “광해관리공단은 앞으로 다른 종목에서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출제기준을 개정해 현장·실무직무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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