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 논란 봉합수순?…공론화로 해결책 마련키로
나주열병합발전 논란 봉합수순?…공론화로 해결책 마련키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7.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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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류시켰던 건축물 사용신청 승인키로 결정
공론화委 구성한 후 토론을 거쳐 해결책 마련할 것
지역난방공사 문제해결 한걸음 더 나아갈 것 약속
손해배상소송 등 또 다른 걸림돌 될 것으로 점쳐져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나주열병합발전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고형폐기물연료(Solid Refuse Fuel)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나주열병합발전 논란이 6·13 지방선거가 끝나자 출구전략을 찾는 모양새다. 나주시가 주민집단발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물 사용신청을 승인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동안 소송 등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이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데 적잖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나주열병합발전(발전설비용량 5.4MW)은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 중 유일하게 정부의 자원순환에너지도시조성계획에 의거 추진됐으며, 발전연료인 가연성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폐기물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됐다. 모두 27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2014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9월 준공을 앞두고 시험가동을 한 바 있다. 다만 준공에 앞서 지역주민들이 대기환경오염문제를 제기하면서 나주시가 건축물 사용신청을 보류시킨 바 있다.

지난 26일 나주시는 나주열병합발전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 나주열병합발전 가동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이 나주열병합발전 가동금지 가처분신청 기각결정을 내리자 항소했으나 6·13 지방선거 이후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법률자문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결과 법률적으로 더 이상 건축물 사용을 지연시킬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불가피하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다만 나주시 측은 주민환경권과 안전성 확보 없이는 나주열병합발전 가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다고 해서 행정절차나 대응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나주시는 나주열병합발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한 후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나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6·13 지방선거에 앞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지역 후보자들이 나주열병합발전 가동문제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통해 결정짓자고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친환경에너지정책전환과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을 고려해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해 사회갈등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나주열병합발전 사업자인 지역난방공사도 나주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결정을 환영하면서 앞으로 일방적인 가동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하는 등 문제해결에 한 걸을 더 나가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판수 지역난방공사 성장동력본부장은 지난 28일 나주시청을 방문해 나주시 관계자와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주시 측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전소 운영에 앞서 나주시민 우려사항인 환경오염문제 등에 대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나주시와 전라남도 등과 공론화를 통한 발전소 가동문제해결 방침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뒤 “건축물 사용승인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를 통한 논란해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방적인 가동은 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난방공사 측은 합리적인 공론화과정과 더불어 고형폐기물연료에 대한 지역주민 환경성 우려에 대한 시설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나주열병합발전 시범가동 시 나주지역사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나주열병합발전 정상가동은 공론화란 소통채널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찾은 모양새지만 이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소송 등은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논란 중 하나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나주시에서 고형폐기물연료 사용승인을 해주지 않아 천연가스만 사용하면서 42억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나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문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역난방공사가 상장회사란 점이 그 이유다.

법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지역난방공사 손을 들어준다면 나주시는 지역난방공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등으로 소송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가 풀어야 할 과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

현재 지역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나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을 대거 반입하는데 따른 것이다.

현재 나주열병합발전은 하루 440톤에 달하는 고형폐기물연료를 발전연료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중 나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연료는 하루 10톤 수준인 탓에 다른 지역에서 발전연료를 조달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측은 나주열병합발전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양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지역주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진 고형폐기물연료를 소각한다는데 정서적인 반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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