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안정산단 항해제한 설정 놓고‘시끌’
통영 안정산단 항해제한 설정 놓고‘시끌’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4.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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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터미널 안전확보…반경 70∼1000m 설정

가스공사 통영기지 LNG터미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해제한구역 설정이 추진되자 인근 조선업체와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마산지방해양청은 지난해 서해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통영 LNG생산기지 LNG터미널과 조선단지가 인접한 안정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터미널로부터 반경 700∼1000m 해역을 항해제한구역으로 설정하는 의견서를 관련기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의견서가 반영돼 항해제한구역이 설정되면 LNG운반선과 군·경·관용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입·출항이 금지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안정항을 이용하는 성동해양조선과 SPP조선 등 안정공단 내 조선소들은 항해금지구역이 설정되면 건조된 선박의 진수와 시험운항 등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인근 안정마을 어촌계를 비롯한 어민들도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려는 이유가 LNG운반선 충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면 LNG 접안시설을 수십km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분노하고 있다.

이외에도 안정지구 조선단지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통영시도 기존 조선업체들의 생산활동을 제한하고 공단확장을 가로막는 항해금지구역 설정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마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연간 100척의 LNG선이 입·출항하고 있는 안정항은 최근 수년사이 조선업 활황으로 신조 선박과 조선기자재 운송선 등 연간 3000여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어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항해제한구역 설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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