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에 집행된 원전특별지원금 환수여부 내달 말 최종 결정
영덕에 집행된 원전특별지원금 환수여부 내달 말 최종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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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
월성원전 #1 지역지원사업 당분간 지속 관측돼
정부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 보전할 방침
산업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산업부 청사 전경.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천지원전 건설로 경북 영덕군에 지급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여부가 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월성원전 1호기 지역지원금은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 때까지 지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천지원전 건설로 경북 영덕군에 지급된 특별지원금 380억 원에 대한 환수여부를 법제처 법률해석결과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말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선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발전설비용량 679MW) 조기폐쇄와 천지·대진원전사업을 종결하는 안건을 상정한데 이어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산업부는 후속조치로 천지원전 건설을 위해 경북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관련 한수원이 해제신청을 할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뒤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말 해제고시를 할 방침이다. 대진원전 건설을 위해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한수원은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내 이미 매수한 18.9% 토지와 관련해서 산업부에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해제고시 후 매각을 추진하게 된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한 바에 따라 내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그에 따라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 취득과 해제절차를 추진하게 된다.

다만 월성원전 1호기 인근지역에 지원되던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영구정지운영변경허가 때까지 지원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이미 확정한 비용보전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 보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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