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수질 나눴던 물 관리…24년 만에 환경부로 일원화
수량·수질 나눴던 물 관리…24년 만에 환경부로 일원화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6.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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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 국무회의 의결
인력 188명과 6000억 예산 환경부로 옮겨져
하천관리기능 등 일부 기능 국토교통부 존치
반포한강공원. / 사진=뉴시스
반포한강공원.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관련 예산 6000억 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1991년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건설부(現 국토교통부)가 상·하수도 일부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된 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수량과 수질을 나눠 물을 관리해 왔던 체계가 24년 만에 깨진 셈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개발촉진 및 물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일명 물기술산업법) 등을 심의한데 이어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 물관리기능 상당수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다만 4대강 보 수문을 여닫고 하천시설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남는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 그래픽=뉴시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 그래픽=뉴시스

먼저 국토교통부 수자원 보전·이용·개발 관련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존 환경부 3실 1국 체제가 3실 2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본부 36명과 소속기관 152명 등 인력 188명과 6000억 원 규모 예산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진다.

수자원정책, 수자원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통제, 홍수예보, 수문조사 등 기능을 맡았던 수자원정책국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며 수자원정책과·수자원개발과·수자원관리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홍수와 갈수 등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의 기능과 조직도 환경부로 옮겨진다.

이번 조직개편과 함께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특히 올해 기준 직원수 4856명과 예산 4조5000억 원 규모의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은 환경부로 바뀐다.

다만 하천관리기능은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는다.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된 뒤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되며, 하천공간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존치된다.

하천관리기능 중 광역상수도사업 인가와 댐 건설 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그러나 하천 정비·유지·보수·토지보상 등이 큰 탓에 수자원 관련 예산 1조7500억 원 중 70%에 가까운 1조2000억 원가량은 국토교통부에 남게 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 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 관리로의 전환점이 돌 것”이라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 그래픽=뉴시스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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