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에너지 협력 등 16건 양해각서·계약 체결
기업인 활동지원 등 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5개 광구에 대한 신규 탐사권을 갖는다.기업인 활동지원 등 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청와대는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과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1일 타슈켄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 2006년 3월 체결한 ‘한-우즈벡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와 의회, 경제. 민간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광산, 석유, 가스, 건설, 자동차, 정보통신, 섬유, 농업, 환경 분야의 협력 확대하고 투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인 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에너지·자원협력과 관련, 페르가나와 취나바드 지역 등 5개 신규 유·가스전 탐사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수르길 가스전·플랜트사업 금융 양해각서, 찜칼타사이 몰리브덴·중석광 탐사 계약, 나망간·추스트 탐사계약 의정서, 우즈벡 광산공동개발 및 현대화사업 협력 양해각서, 광물자원 DB구축·탐사협력 양해각서, 산업·금융분야, 인프라 분야에 걸쳐 총 16건의 양해각서 및 계약에 서명했다.
이 밖에 양 정상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우즈벡의 우수한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양국간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직업훈련원 건립·운영을 통한 기능인력의 취업지원과 고용·노동 분야 정책 교류 등 협력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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