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태양광 가능성 타진…정부 항만 사전타당성조사 나서
해상태양광 가능성 타진…정부 항만 사전타당성조사 나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5.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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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조사·적정발전용량·경제성분석·사업화방안 등 중심으로 진행 REC 발급받도록 관련부처와 협의…제도적 보완연구도 함께 추진

【에너지타임즈】그 동안 관련법에 의거 건설이 제한됐던 공유수면 내 해상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사전타당성조사가 본격화된다. 당장 전국에 분포돼 있는 항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입지조사·적정발전용량·경제성분석·사업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항만공사를 비롯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구역 내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그 결과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중심으로 저수지·댐 등 내수면에 MW급 수상태양광발전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치지역이 방조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는 등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재 해상태양광발전은 댐이나 저수지 등과 달리 파랑·조류·조석·태풍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높은 염분이 구조물을 부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 측은 이 용역을 통해 해상태양광발전이 일반적인 수상태양광발전에 비해 가지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보완해 항만에 최적화된 표준시스템기술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해상태양광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는 해상태양광발전설비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상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정돼 적절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김우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장은 “이번 용역은 친환경 항만을 지향하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해상태양광발전을 필두로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앞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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