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철광 광산사고…보상합의 후 장례절차 진행 중
한덕철광 광산사고…보상합의 후 장례절차 진행 중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8.04.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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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적조취와 함께 재발방지 위한 안전관리체계 점검키로

【에너지타임즈】한덕철광 발파사고가 3명의 사망자를 낸 가운데 사측과 유가족 측의 사망보상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광산안전법 등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조취를 취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15시 30분 경 한덕철관(주) 신예미광업소 사망자 3명과 부상자 3명을 발생시킨 발파사고 관련 한덕철광 측과 유가족 측이 사망보상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광산안전사무소는 경찰과 공동으로 유가족 대표가 입회한 가운데 사고경위조사를 실시했으며, 한덕철광 안전감독자와 안전관리자, 현장작업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해 피의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사고원전조사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한 광산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28일 한덕철광 측과 유가족 측은 사망사고보상에 대하 합의를 원만히 도출했고, 이에 따라 장례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부상자 3명에 대해선 부상정도에 따라 퇴원 후 보상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한덕철광 광산사고가 발생한 당시 갱내에 15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중 9명은 자력으로 갱도를 빠져나와 대피한 반면 나머지 6명은 돌무더기에 깔렸다. 3명은 사망하고 3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원인은 지표에서 550미터 하부에서 장약반장 등 6명이 수평갱도 장약작업을 하다 지표에서 535미터 하부지점에서 통기갱도작업을 하던 6명이 매몰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사고와 관련 산업부는 사고현장대응과 수습을 위해 사고발생 당시 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정책관 등을 급파해 현장상황을 지휘토록 조치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제천명지병원과 제천서울병원, 영월의료원을 차례로 방문해 부상자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관계기관에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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