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자단체, 정부에 권한위탁 건의
석유사업자단체, 정부에 권한위탁 건의
  • 윤병효 기자
  • ybh15@energytimes.kr
  • 승인 2009.04.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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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실무업무 위탁 추진… 지경부 난색 표명

석유사업자 단체들이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현장 확인 등의 실무업무를 해당 단체(협회)에 위임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해당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 업무를 석유관리원으로 이양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췄다.

석유유통협회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일반대리점의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협회에서 대신하도록 하는 건의를 지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 대리점의 사업자 등록 업무를 시·도에서 맡고 있지만 담당인력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등록요건에 필요한 검사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협회가 위탁받아 처리한다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판매소협회 관계자도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회 등 민간 위탁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일반판매소의 등록 및 신고 시 필요한 현장확인 업무와 사업 개시, 휴업, 폐업 등 운영실태와 이동 판매차량 운용현황 확인에 대한 업무는 협회로 위탁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는 이에 대한 업무를 석유유통관리 업무까지 관장할 석유관리원에 맡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최근 각 협회에서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등록요건 등에 관한 업무들을 위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이 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5월부터 재출범하는 석유관리원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 정책에 따라 인원과 예산이 동결 또는 감소한 상황이어서 유통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 사업자 단체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석유유통시장의 경쟁을 가속화하기 위해 여러 규제들을 풀고 있어 자칫 유통시장이 어지럽혀질 우려가 있다”며 “등록에 필요한 실무업무를 협회에서 맡는 것이 정부의 인력과 예산을 절감해 효율적이며 또한 경쟁관계에 있는 각 회원사들끼리 자연감시가 이뤄지므로 유통시장을 투명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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