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검찰조사결과 나올 때까지 유보 결정
해임될 경우 퇴직금 삭감 등의 불이익 받게 돼
【에너지타임즈】박기동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면직과 해임이란 기로에서 선 가운데 최근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조사결과가 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가 박 사장에 대한 사직서를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본지취재결과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임기 5개월을 앞둔 지난달 24일 최근 채용비리 의혹 관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뒤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박 사장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고 유보상태”고 언급한 뒤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조사결과에 따라 면직을 할 것인지 해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박 사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임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박 사장이 해임 처리될 경우 퇴직금의 절반만 받는 한편 앞으로 5년간 공공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임의대로 최종합격자를 만들어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채용비리 의혹은 불거졌고, 가스안전공사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이찬열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인사관리요령에 의거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 추천된 채용후보자 중 예비후보자순위를 사장 확정단계에서 임의로 변경했다.
예비후보자 중 동일 출신학교 후보자는 후순위, 유일한 학교 출신 후보자는 우선순위로 각각 변경됐다. 또 남직원 적합업무란 이유로 여성 후보자는 후순위로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2015년 채용에 5급 최종합격자 중 화공분야 1명, 기계분야 3명, 전기전자분야 1명 등 5명은 당초 예비후보자순위에서 추가협격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원공개채용과정에서 면접자순위가 바뀐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지난 20일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의혹 관련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 사장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박 사장이 채용과정에 부당한 개입여부와 금품수수·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