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LP가스사고예방 “우리가 나선다”
가스안전公, LP가스사고예방 “우리가 나선다”
  • 김광호 기자
  • hoya@energytimes.kr
  • 승인 2008.04.15 19: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년 90여건 LP가스사고 발생…특별대책마련

최근 LP가스사고의 증가세가 지속되자 가스안전공사가 발 벗고 나섰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이헌만)는 지난해 전년대비 10% 증가한 가스사고 중 LP가스사고가 80%를 차지하는 등 최근 LP가스사고가 빈번히 일어나자 이를 저감시키고자 ‘2008년  LP가스 사고예방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개최됐던 LP 가스안전포럼, 가스사고 저감대책 추진 TFT, LP 가스안전관리정책 혁신 세미나 등을 통해 학계, 지자체 가스담당 공무원, 공사직원 등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삼진 아웃제 도입 등 법 개정을 통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 확인서 및 안전공급계약서 사본 제출을 폐지해 사업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LPG 유통단계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가스공급자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6년부터 LP 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를 투자 촉진하고 자율안전관리 정착을 유도하는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제’를 도입·시행중이다. 우수판매업체로 인증된 업체는 가스안전관리자금 융자와 보험료 할인, 각종 정부사업 우선계약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래시장 등 가스사고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했다.

이는 재래시장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시장별/업소별 부적합 현황과 법정검사 수검 여부 등에 대해 등급별로 분류해 꾸준한 안전점검 및 사후관리 실시를 골자로 한다. 또한 검사기피 사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법정검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상가번영회, 가스공급자, 지자체, 가스안전공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만들어 가스사용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해 2개 시장에 대해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스전용 운반차량의 사후 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강화했다.

가스운반차량 관리 시스템은 가스전용운반자동차 관련 정보 전산관리 및 지자체와 공유해 원정판매와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가스전용운반자동차는 판매사업 대표자 명의로 확보토록 법령을 개정해 원정판매를 할 수 없게 하며, 가스안전공사는 불법주차행위 방지를 위해 의정부시내의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스운반자동차 도색 표준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가스시설 현장 안전관리자 및 시공자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가스시설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LP가스사고는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서 많이 일어난다”며 “LP가스 사용자를 대상으로 안전홍보를 집중 전개하고 고령자에 대한 가스안전 프로그램을 편성해 고령자를 위한 가스안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가스안전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