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이 교육은 자율로 진행됐으나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안종만 광해관리공단 자격검정센터장은 “고품질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과 고객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 광산안전사고 예방과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해관리공단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광산안전교육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가행광산의 갱외와 광해안전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교육에 나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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