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 광해관리공단은 ▲기초지반의 지반침하 ▲세굴발생 유·무 ▲공동·구조물 등의 붕괴 ▲사면의 인장균열 발생 상태 ▲낙석 위험이 있는 부석 존재 ▲폐석 유실 가능성 ▲광해 발생 시 인근 민가 피해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최승진 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처장은 “광산에서 이상징후가 발생될 경우 발견자가 즉시 광해관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도록 현장에 안내 현수막 설치를 완료한데 이어 산림복구 대집행 사업 완료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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