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法 무효 판결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法 무효 판결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7.05.18 19: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한 것은 무효란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으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 확대와 성과연봉비중 확대 등을 개정한 것과 관련 근로자 10명이 취업규칙 개정을 무효화 해 달라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18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근로자는 근로자들 중 일부는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개정해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연봉제 규정 등의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근로자들은 기준 연봉과 성과연봉의 등급분류 결과에 따라 받게 되는 임금이 증·감되는 등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게 됐다면서 하위평가를 받게 되는 근로자들은 기존 임금이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개인에 따라 유·불리 결과가 달라진다면 해당 규칙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변경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속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실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90%가 명백히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제 규정 등 개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연봉제 규정 개정으로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청구에 대해선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