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차관은 성과연봉제 관련 “(성과연봉제는) 공정한 성과평가로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면서 “이미 노사합의를 통해 일부 공기업에서 이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공기업도 노사합의는 없었으나 자문으로 도입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일괄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노동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것은 헌법상 문제“라면서 ”성과연봉제는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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