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지역난방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대응방안을 마련해 예방중심의 감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반행위신고에 대한 조사체계 구축, 공정감사지원관제도 등을 도입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감사활동을 지원하고 소명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최회원 지역난방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난방공사에서 추진해온 감사역량향상과 공정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고자 했던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역량을 높이고 더욱 더 청렴한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감사원 자체감사활동심사결과 3년 연속 우수등급과 감사원장상 수상, 국민원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 4년 연속 1등급과 2년 연속 1위 등 다수의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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