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장기고정價 보장…가격은 전력시장서 결정
신재생E 장기고정價 보장…가격은 전력시장서 결정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1.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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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SMP+REC 고정價 입찰제도 확대·개편키로
가격변동성 해소로 신재생E 투자 늘 것으로 점쳐져

【에너지타임즈】신재생에너지 투자 기반을 열악하게 만드는 걸림돌인 수익변동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수익원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을 고정시키는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발전공기업은 내년부터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때 원칙적으로 20년 내외에서 SMP와 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현재 3MW 이하 태양광발전사업자와 발전공기업 간 12년 고정가격으로 REC를 구매하는 계약인 판매사업자선정제도는 ‘SMP+REC 고정가격 입찰제도’로 확대·개편된다. 특히 입찰자격은 현행 3MW 이하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된다.

산업부 측은 이 제도와 관련 장기고정가격을 보장하지만 계약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발전차액제도(FIT)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자 수익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이 조치로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가격 변동성이 해소됨으로써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또 발전공기업은 앞으로 SMP 상승에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이 늘어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주택·학교용 태양광발전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에 설치되는 자가용 태양광발전 경제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 비율이 25%에서 50%로 최대 2배로 상향된다.

학교용 태양광발전의 경우 옥상 임대료가 1/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지역주민이 주주로 참여한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다양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지역주민들이 공존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획일적이고 과도한 개발행위 제한지침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요청해 나가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접속 애로도 해소된다.

지난 10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사업자들에 대해선 무제한 계통접속을 허용했으나 현행 계통접속과 보강절차에 따르면 최대 17개월까지 대기가 필요한 실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수익안정성과 입지를 확보한 신재생에너지사업자가 조속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계통접속소요기간을 최대 17개월에서 11개월로 6개월 단축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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