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채용 논란…부정이었나? 효율화였나?
가스안전공사 채용 논란…부정이었나? 효율화였나?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10.13 12: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부정채용의혹에 답답하기만 한 가스안전공사
과거 열악한 근무여건과 정주여건 등 감안한 제도였을 뿐

【에너지타임즈】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스안전공사 부정채용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언론지상으로 퍼지면서 이 의혹은 확대됐다. 다만 가스안전공사 측은 과거 시대적 배경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부정채용과 무관함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예비합격자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뚜렷한 기준 없이 임의대로 최종합격자를 만들어내는 등 부정채용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 측은 부정채용 근거를 가스안전공사 자체 인사관리요령에서 찾았고, 이 요령에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스안전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예비후보자 순위를 임의대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의 부정채용 의혹에 가스안전공사 측은 조금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 측이 문제의 발단으로 제시한 규정과 관련 부정채용이 목적이었다면 ‘이 규정이 제도화될 수 있었을까’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은 왜 가스안전공사 내에서 제도화됐을까. 가스안전공사가 전국 곳곳에 설치된 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는 업무상의 환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은 전국 곳곳에서 업무를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최근 슬림화됐지만 과도한 무게의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근무여건과 오지에 거주해야 하는 등의 정주여건 등을 기본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입직원이 입사를 하고도 퇴사를 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규정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고위관계자는 “가스안전점검을 해야 할 가스시설이 오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면 사표를 내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2배수에 포함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근무여건과 정주여건 등을 밝히고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추가로 신입직원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규정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비합격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 의원 측의 의혹은 시각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제도화된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당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한 뒤 근무여건과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퇴사하는 일은 과거 에너지업계에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오지에 위치하고 있는 발전소의 경우 신입직원이 발령을 받아 출근을 한 뒤 하루 만에 사표를 내는 경우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고, 특정 발전소의 경우 신입직원 절반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가스안전공사도 비슷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대가 바뀌기도 했지만 발전회사는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것으로 이 같은 문제를 다소 해결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 부당채용의혹 관련 “시각에 따라 부당채용으로 보여 질 수 있겠지만 당시 근무여건이나 정유여건 등을 감안한 극단의 조치였을 것 같다”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이 제도가 바뀐 시대에 발맞추지 못한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올 상반기에 산업부의 감사결과에 의거 이 규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