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국민의당)은 1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서지역 주민들은 불법행위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법을 지키라고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도서지역의 경우 LPG를 이용하는데 도서 내 공급업자가 없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육지로 갈 때 한꺼번에 여러 개 LPG용기를 충전한 뒤 승용차의 트렁크나 뒷좌석 등에 싣고 다시 여객선 등을 이용해 섬에 들어오고 있고, 스스로 LPG용기를 교체·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관리대책 수립과 함께 산간지역에만 일부 시행되는 일부행위에 대한 허용을 도서지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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