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측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의제기기간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재심의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6030원보다 7.3%인 440원 인상됐다.
8시간 기준 일급은 5만1760원, 주휴포함 209시간 기준 월급은 135마2230원.
특히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인 337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소상공인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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