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측은 원자력안전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의무를 규정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를 오픈했으며, 이를 통해 ▲원자로안전 ▲방사선안전 ▲실시간환경방사능 ▲원전사고·고장 현황 등의 정보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가 원자력안전규제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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