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에너지기관 정부기한 내 매듭지어
성과연봉제 확대…에너지기관 정부기한 내 매듭지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0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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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한인 기타공공기관 4곳만 답보상태

【에너지타임즈】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 에너지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관련 정부에서 정한 기한을 한 달이나 앞두고 모두 매듭지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31일 기준 에너지공공기관 25곳 중 노조의 찬반투표나 합의,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하는 등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기관은 모두 20곳, 다만 5곳만 답보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에너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기초전력연구원 등 22곳이다.

반면 답보상태에 있는 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등 4곳이다.

에너지기관 중 노조의 찬반투표나 합의로 성과연봉제 확대를 확정한 기관은 한전·동서발전·석탄공사·전력거래소·광물자원공사·에너지기술평가원·원자력환경공단·광해관리공단 등이다.

노조가 없어 직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지은 기관은 원자력문화재단·기초전력연구원·석유관리원 등 3곳이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한 에너지기관은 한수원·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지역난방공사·에너지공단·가스공사·가스안전공사·한국전력기술 등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정부에서 6월 말로 정한 기한을 에너지기관은 한 달이나 앞서 모두 매듭지은 셈이다. 다만 에너지기관 중 성과연봉제 확대를 매듭짓지 못한 에너지기관 4곳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에서 올해까지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이관섭 산업부 제1차관은 지난 31일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최근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성과중심의 문화 확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언급한 뒤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선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으로 공정한 평가제도에 대한 우려와 저성과자 퇴출과 연계된다는 오해의 해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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