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불법 전기공사 근절 TV공익광고 송출
전기공사협회, 불법 전기공사 근절 TV공익광고 송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6.01 07: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타임즈】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장철호)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전기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TV공익광고를 YTN 정오뉴스 후 송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만약 무등록업자가 전기공사를 시공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무등록 시공자 또한 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광고는 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설비기술기준과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 적절히 시공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의 인체감전사고와 누전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전기공사협회는 적절한 기술자와 등록기준을 갖춘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해 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철호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이번 공익광고를 통해 국민들이 전기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기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의뢰해야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전기공사협회는 무등록 불법시공 근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기공사협회는 일반국민들이 보다 쉽게 전기공사업체를 비교·평가해 선정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맞춤업체정보항목을 신설하고 민원센터를 통해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맞춤정보를 신속히 안내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