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2028년까지 매듭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2028년까지 매듭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6.05.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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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 행정예고
중간저장시설 2035년, 영구처분시설 2053년 가동

【에너지타임즈】정부가 오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선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이 부지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한 뒤 2035년과 2053년에 각각 가동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이를 행정예고 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8년까지 정부에서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한다. 부지가 확보될 경우 중간저장시설을 7년간, 영구처분시설을 24년간 각각 건설한 뒤 2035년과 2053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게 된다.

지난해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2051년까지 건설·운영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2년이 늘어난 셈이다.

정부 측은 부적합지역 배제, 공모, 기본조사, 주민의사확인 등에 8년, 심층조사에 4년이 걸리는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에 1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대안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 기본계획은 내달 중순 열리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부지선정시기를 2028년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부지확보에 있어 주민수용성과 소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부지조사 등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면서 “수용성 제고와 안전성 검토를 위한 시간을 기본적으로 길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간저장시설 가동시점 관련 “단기적으로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통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이동하는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저장시설을 2035년경부터 가동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특히 채 실장은 부지선정 관련 “법적이나 제도적인 기반을 확보한 뒤 부지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다”면서 “국회에 법률제정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이 완료되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로선 부지선정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방사성폐기물 중에서도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고 남은 부산물 등이 포함된다.

2015년 12월 말 기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했다.

2019년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 한빛·고리원전, 2037년 한울원전, 2038년 신월성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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