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참여한 신규 선정과제 책임자는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고 청렴한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 또 사업비 부정 집행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서약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고 연구자 중심의 R&D 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된 주요 규정과 과제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했다.
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는 “에너지 R&D를 통해 획득한 특허와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보호교육을 처음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에너지산업을 보호하고 기술의 부당한 유출과 탈취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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