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아파트단지 등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을 설치하고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ESCO사업 매출채권 팩토링이 1년여 만에 재개됐다. 성과확정계약이 그 동안의 문제를 해결 한 것.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대법원은 에너지사용자가 절감액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상환책임이 없으며 금융기관은 동 채권이 에너지절감물량 범위 내에서만 상환되는 채권임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 했기 때문에 미절감부분에 대한 일정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 여파로 1999년부터 시행된 금융기관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기업의 자금난과 채권관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ESCO매출채권 팩토링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에너지절감물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선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물량을 사전에 확정하는 성과확정계약을 신설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 계약은 에너지절감물량이 공인된 LED조명 등 고효율인증제품에 대해 성과보증 없이 에너지절감물량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으로 에너지절감물량 보증의무가 금융기관으로 이전되지 않고 투자비 상환계획이 확정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 결과 금융기관도 성과확정계약에 따른 ESCO사업 매출채권 팩토링의 재개를 결정했고, ESCO업체는 준비과정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인 ESCO사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1일과 28일 ESCO 2곳 업체가 LED조명공사를 완료했고, 채권을 양도하는 총 8억5000만 원 규모의 팩토링(Factoring)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설득해 성과확정계약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고 자금 대여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이번 지원을 계기로 성과확정계약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8월 성과확정계약과 ESCO사업 매출채권 팩토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지난 1월 성과확정계약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추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