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2일부터 읍면사무소 등서 진행
에너지바우처 신청…2일부터 읍면사무소 등서 진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11.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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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산업통상자원부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2일부터 전국의 각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에너지복지제도가 전기·가스 등 특정에너지원에 집중돼 있고, 계절적 요인의 고려 없이 수준이 낮아 겨울철 저소득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불만에 따른 개선책으로 도입이 결정된 바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1~6등급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7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가구당 가구원수에 의거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등 3단계 차등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했을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하는 가상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수급대상자의 신청이 필요”면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담당공무원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지역의 수급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접수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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