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광물자원공사가 임금피크제도 전면 도입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사는 그 동안 희망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임금피크제도를 정부 권고안에 의거 모든 직원에게 의무적용토록 하는 임금피크제도를 개선하는데 지난 18일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물자원공사 모든 직원은 정년 만 60세 이전 2년간 임금피크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임금지급비율은 직전급여를 기준으로 1년차 80%, 2년차 60%다. 또 임금피크제도 대상자는 별도의 직급으로 전환되며, 본인의 희망·능력·경력 등을 감안해 직무를 부여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도 대상자는 오는 2016년 7명, 2017년 17명, 2018년 23명, 2019년 29명, 2020년 30명으로 5년간 총 106명.
광물자원공사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도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우선 내년에 9명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임금피크제도 개선추진 T/F팀 구성과 수차례에 걸친 직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모든 직원 공감대 형성에 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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