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도 도입으로 에너지공단 직원의 정년은 60세까지 연장되며, 이들은 임금지급률을 1차년도 60%, 2차년도 50%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에너지공단은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친 노사 간 실무협의와 직원대상 설명회·토론회 개최,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임금피크제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심혈을 기울였다.
변종립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임금피크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들의 신규고용 확대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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