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상호업무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외국인근로자 숙소 전기시설 안전점검 / 노후설비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 근로자 대상 전기안전 교육·홍보 ▲옥내 소화전, 누전경보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하게 된다.
이상권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이 협약이 정부 3.0 시대에 부응하는 기관 간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외국인근로자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선진적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함께 힘을 보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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