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重 협력사 숨진 직원 산재 인정
법원, 현대重 협력사 숨진 직원 산재 인정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15.08.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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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타임즈】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다발성 골수종으로 숨진 직원의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김 모 씨의 아내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과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 씨는 장기간 벤젠이 함유된 페인트와 시너 등에 노출돼 2002년 10월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면서 병이 악화돼 신장부전이 발생하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1990년대에는 페인트·시너에서 벤젠 함유량이 상당히 높게 검출됐고 2003년까지 국내 산업현장에서 벤젠농도규제가 매우 느슨했다면서 김 씨에게 특별한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아 페인트·시너를 직접 손으로 만지기도 했고 유독 가스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김 씨는 페인트·시너 운반·폐기 업무를 한 7년여 동안 상당한 양의 벤젠에 노출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벤젠에 장기간 노출됐을 경우 다발성 골수종 발병 위험이 높다는 학계 이론 등을 고려해 업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1992년부터 현대중공업·삼호중공업 협력업체에서 건조하는 선박의 도장작업을 맡았으며 도장작업용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중 지난 2002년 10월 병원에서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씨 아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 2013년 기각됐다. 또 그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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