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신산업 선도…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기관 에너지신산업 선도…제도적 기반 마련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7.3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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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개정

【에너지타임즈】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에서 에너지신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빌딩 도입과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설치, 전기자동차 교체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현재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권장수준으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의 관련 제도정비와 시범사업 등이 완료되는 오는 2017년부터 의무화로 전환되고 오는 2020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산업부 측은 건축물 에너지효율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의무취득기준을 현재 ‘1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향조정해 평균 50%수준의 에너지효율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1차 에너지소요량에 의거 10단계(1+++등급~7등급)로 구분돼 있으며, 공공기관은 현재 1등급 이상 의무화돼 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계약전력 1000kW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설치권장규모를 기존 100kW이상에서 계약전력 5%이상으로 계약전력에 비례해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이뤄지도록 개정됐다. 이 같은 건축물에 대해선 공공기관 냉난방온도 규제에서 제외된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건축물을 신·증축 시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비상발전기 대신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전기자동차 교체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자동차 연령이 5년 초과된 승용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공용자동차 관리규정의 자동차교체 기준을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으로 공공기관이 제로에너지빌딩·에너지저장장치·전기자동차 등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는 등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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