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기관 R&D 성과물…비참여기업도 활용 가능해
비영리기관 R&D 성과물…비참여기업도 활용 가능해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5.07.0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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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비참여기업에게 동등한 자격 주기로
【에너지타임즈】정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도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문 연구개발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비참여기업도 대학·공공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에서 개발한 성과물에 대해 내년부터 참여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은 해당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했다. 다만 참여기업이 참여기업과 실시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이거나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이후 18개월이 경과돼야만 비영리기관은 비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부의 이번 조치로 비참여기업도 참여기업과 동등하게 비영리기관 성과물에 대해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그 일환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이 연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이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에 대한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기관의 경우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도 개정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기술사업화펀드와 사업화 전담은행제도 등을 활용해 비영리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투자와 저리자금융자 등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술개발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성과활용현황조서 미 응답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다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시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내 연구개발 담당자가 해당 사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평가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토록 하고 전문직위에 준해 3~4년간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산업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하지 않은 기업도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되고 앞으로도 정부 연구개발성과 활용촉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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