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공기업 협력업체…비리 적발되면 3년간 입찰제한
원전공기업 협력업체…비리 적발되면 3년간 입찰제한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6.3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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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빗장 원전감독법 내달 1일 시행
과징금 관련 매출액 10%와 벌칙 등 제제
종사자 사안에 의거 기관장 등 해임 건의

【에너지타임즈】앞으로 원전공공기관 협력업체가 뇌물공여나 성적서 위·변조 등의 행위로 적발되면 최대 3년까지 원전공공기관의 입찰을 제한받게 된다. 관련 매출액 중 최대 10%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논란으로까지 불거졌던 원전비리사태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원전감독법이 내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원전의 안전·투명한 운영과 원전비리방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기술(주)·한전KPS(주)·한전원자력연료(주) 등 원전공공기관의 경영의무와 협력업체 의무사항 등을 법제화한 ‘원전비리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원전감독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그 동안 발생한 원전부품시험성적서 위조와 납품비리 등 원전비리가 원전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국민의 불편·불안을 초래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원전공공기관이 협력업체에 적용하는 다른 법령 대비 입찰제한과 과징금을 비롯해 협력업체 임직원에 대한 벌칙 등 강도 높게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또 원전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기관장·상임이사의 해임건의·요구와 임직원에 대한 징역·벌금 등 형벌 등 높은 수준의 제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원전공공기관 협력업체는 원전감독법이 정한 행위제한행위를 할 경우 입찰제한 1개월에서 3년까지, 관련 매출액 최대 10% 과징금 부과, 벌칙 등의 제재를 병행해 받게 된다. 기존 국가계약법은 사안에 따라 입찰제한을 갈음해 상황에 따라 과징금 부여여부를 결정했다.

가령 한수원의 협력업체 A사가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변조 한 경우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입찰제한과 관련 내부절차를 거쳐 원전감독법과 국가계약법에 의거 입찰제한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을 해제·해지조치하게 된다.

이어 한수원은 입찰을 제한한 A사의 정보를 다른 원전공공기관에 통보하고 다른 원전공공기관도 A사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와 위반행위 관련 계약이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조치를 내리게 된다.

또 한수원은 산업부에 A사에 대한 정보를 통보하게 되면 산업부가 A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 뒤 과징금을 집행한다. 게다가 사법기관 수사결과에 따라 성능증명문서를 위·변조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전감독법이 정한 협력업체 행위제한은 ▲뇌물공여나 공여의사 표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운영 정보 취득 ▲성능문서 위·변조 ▲취업이 금지된 퇴직자(원전공공기관) 고용 ▲공급계약 중요요소 담합 / 특정인 낙찰·납품대상자 선정 담합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얻어 하도급조건 변경한 경우 ▲보안사항 위반해 사이버침해 / 자료유출사고 발생시킨 경우 등이다.

원전공공기관 종사자의 원전감독법이 정한 행위제한은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취업제한 ▲사익·특혜목적 부당한 정보제공 ▲영리업무겸직과 관련 협력업체 투자 ▲형법상 공무원 의제 / 뇌물죄 등 가중처벌 등이다.

이뿐만 아니라 산업부의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원전공공기관의 공통 경영목표와 운영계획의 이행, 윤리감사에 과한 사항 관리·감독, 점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며, 원전공공기관이 법령상 의미 미 준수 시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요구와 시정요구 미준수 시 기관장이나 상임이사 해임 건의·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협력업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 점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가 법령의무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단순 위반사항에 대해선 경고조치를 통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엄정하게 법을 적용·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부는 법령에 따라 원전공공기관의 의무이행과 관련한 운영계획 등을 제출받아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현황 등을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정부는 원전산업의 안전성·투명성 강화와 원전비리예방을 위해 정부종합대책과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원전공공기관 내부규정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추진해왔으며, 정부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필요성에 의거 원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의 의무사항과 제재조치를 규정한 원전감독법을 지난해 12월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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