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영업성과 국민과 공유…전기요금 경감방안 시행
한전 영업성과 국민과 공유…전기요금 경감방안 시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5.06.22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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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7~9월 한시적 변경
8월부터 1년간 중소산업체 토요일 제도 개선

【에너지타임즈】올 여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단계 6단계 중 4단계를 3단계 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중소규모의 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전기요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서민층과 중소산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한 것으로 최근 한전의 영업성과를 국민과 우선적으로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한 전기공급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18일 자로 인가하는 등 주택용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는 8월부터 1년간 전기요금부담경감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기과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누진제도는 여름철 냉방수요가 크게 증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내달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제도 4단계 구간을 3단계 구간의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적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647만 가구에 1300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경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매월 36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도시가구 기준 매월 이들 가구당 8368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됐다. 특히 4단계 구간에 3단계 구간의 전기요금이 적용될 경우 매월 최대 1만1520원까지 전기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점쳐졌다. 다만 과도한 전력소비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력다소비가구에는 한시적인 제도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

8만1000곳에 달하는 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산업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8월부터 1년간 토요일 시간대별 전기요금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토요일의 경우 중부하요금이 적용되는 14시간 중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동안 경부하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산업체 비용부담절감은 총 3540억 원으로 예상됐으며, 업체당 연 평균 437만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토요일 요금제도 개편은 열처리·주조 등 뿌리산업의 애로경감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며 평일 전력수요의 토요일 분산으로 전력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쌀 도정시설인 미국종합처리장과 전기사용량이 많아 비용부담이 컸던 전기철도사업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여름·겨울철 냉난방수요에 따른 전기요금을 급증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 분담제도가 최초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하계(7~9월)와 동계(12~2월) 전기요금이 직전 월인 6월과 11월보다 2배 이상 늘게 되면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 적용대상은 192만6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점쳐졌다.

전기요금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저압(220/380V) 공급대상도 계약전력 500만kW이상에서 1000kW미만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한전은 아파트나 집합건물 내 개별세대와 일대일 공급계약을 체결해 저압용 전기를 공급하게 되며 한전에서 계량기를 직접 설치·관리함으로서 민원소지를 없앨 예정이다.

산업부 측은 8만6000개에 달하는 집합건물 중 6만 개에서 저압공급을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이 월 최대 8000원을 늘어나며, 올 12월부터 3개월간 겨울철 취약계층이 전기 외에도 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전자바우처가 도입되는 등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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